
지난 7일 뉴욕시에서 백신접종 의무화 등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 [로이터=사진제공]
대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교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 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은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 위기에 몰린 뉴욕시 교직원 15명이 대법원에 개입해달라고 제기한 긴급청원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시 당국이 비정통적인 종교 신념을 지닌 직원에게 백신 의무화를 면제해주지 않은 행위는 종교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백신접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가톨릭 신자들의 면제 요구가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따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원고의 주장이 심리할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해설했다.
뉴욕시는 지난해 10월 공립학교 교사와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 약 37만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다.
이 규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무급 휴직해야 했다.
뉴욕시는 이날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해고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뉴욕시 당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직원 약 3천명이 백신을 맞지 않아 무급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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