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적 어렵다는 특징 이용해 은닉처 각광
▶ 이혼 소송 전 가상화폐 구매해 놓기도…숨겨진 재산 찾으려 ‘포렌식 조사관’ 고용
샌프란시스코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던 프란시스 드소자와 에리카 드소자 부부는 결혼 16년 만인 2017년 이혼했다. 당시 자녀 양육권과 회사 판매 수익 360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 등 재산분할도 마쳤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된 것이 있었으니 프란시스가 아내와 별거 중이던 2013년 이전에 몰래 구매했던 비트코인이었다. 15만 달러를 투자해 1,000개를 구입한 비트코인은 거래소 파산으로 절반가량을 날렸으나 이혼 소송 때인 2017년엔 2,100만 달러 가치로 뛰었다. 이를 알게 된 에리카는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3년이 흐른 2020년 법원은 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례는 암호화폐 분할 관련 첫 이혼 소송으로 통한다.
미국에서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과정에 암호화폐가 재산권 분할을 골치 아프게 하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이혼 전에 암호화폐를 구매해 숨겨놓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뉴욕의 이혼 전문 변호사 재클린 뉴먼은 “예전엔 매트리스 밑이나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 계좌에 재산을 숨겼지만, 이젠 암호화폐가 은닉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부동산·예금·적금 등의 재산 분할이 주요 쟁점이던 이혼 소송에 암호화폐 분할이 새로운 풍속으로 떠오른 셈이다.
암호화폐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과 달리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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