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통과, 과속·난폭운전 방지…교통사고 감소 기대
LA 시의회가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 로컬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2일 LA 시의회는 교통위원회가 발의한 LA 지역 내 177마일에 달하는 로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마일씩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지난 15일 LA 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LA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춰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발의됐고, 22일 LA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앞으로 에릭 가세티 시장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으며,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면 한 달 후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가세티 시장은 이미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와 현재 최종 승인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LA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LA시 177마일에 달하는 로컬 도로에 정상적인 제한속도를 회복시킬수 있어 기쁘다”며 “로라 프리드먼 가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안 덕분에 LA 지역도 난폭 운전자들로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프리드먼 주 하원의원(민주, 43지구)이 발의한 법안인 ‘도로 속도제한법(AB43)’이 통과되고 올해부터 효력이 적용됨에 따라 LA시에서도 추가 조례안으로 통과될 수 있었다. AB43 법안은 특정 구역에 대한 속도제한 지정 권한을 로컬 정부에 넘겨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적용되기 전에는 LA시 교통국(LADOT)이 시내 200마일에 달하는 도로에 제한속도를 높이도록 지시를 받아왔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LA시 로컬도로에서 시속 20마일로 주행 중인 차량에 보행자가 치일 경우 보행자의 생존 확률은 90% 달하지만, 시속 40마일로 주행 중인 차량 중에 보행자가 치일 경우 생존 확률이 1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교통국 또한 제한속도을 낮춰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보행자들의 부상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고,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해당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가세티 시장은 “LA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난 수년간 LA시 도로 내 제한속도를 낮추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보여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LA 지역내 제한속도가 낮아지는 도로들은 웹사이트(bit.ly/3HXIGWc)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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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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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LA나 SF나 속도제한 낮춰서 더 많은 티켓으로 돈 뜯어먹는 졸렬한 수법.민주당 인간들만 할수있는 짓거리.
정말 한심하다...밥먹고 이런대 시간소비를 하다니...
자동차의 제동성능등, 자동차의 성능이 엄청 향상되었는데, 역행하는 정책아닌가 싶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다 훨씬크다. 보행자도 반드시 교통신호를 따르도록 해야한다. 보행자 우선이 도로교통법에 지나치게 적용되는 것도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