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위반 티켓 주의해야…가세티 시장 조례안 서명
▶ 177마일 구간, 5~10마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7일 집무실에서 로컬도로 속도 하향조정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LA시 제공]
에릭 가세티 시장이 LA 시의회가 통과시킨 LA 지역내 177마일 로컬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조례안에 최종 서명해 앞으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지게 된다.
7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로라 프리드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도로속도제한법(AB43)’이 통과됨에 따라 LA 시검찰에서 작성하고 LA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LA 지역 내 177마일에 달하는 로컬 도로에 제한속도를 낮추는 조례안에 최종 서명했다.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5마일에서 많게는 10마일까지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이날 가세티 시장은 “LA 거주 주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로컬, 주차원에서 오랜기간 노력한 결과, 해당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로컬 차원에서 도로내 제한속도를 자체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가세티 시장과 LA 시의회는 그간 AB43을 발의한 프리드먼 주 하원의원과 조례안을 작성하는데 협력해왔고, 조례안은 특별히 LA 지역 내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인구밀집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 등에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조례안은 LA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과 마찬가지로 도시내 차량 사고로 인한 부상이 심각한 지역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LA 경찰국(LAPD)이 새 조례안 통과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속도위반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로라 프리드먼 주 하원의원은 “LA시는 그간 구시대적인 가주 법에 따라 도로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해야만 했고, 이로인해 부주의 및 과속 운전이 늘어나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 사례가 21%나 증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AB43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LA시가 즉각적으로 지역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조례안을 추진해 모범을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다.
당국에 따르면 AB43 법안이 통과되기전, 가주 도시들은 도로내 전반적인 차량 속도를 측정하는 속도 조사를 진행해야 했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실시된 속도 조사에 따라 가주 당국은 LA시 94마일에 달하는 도로내 제한속도를 높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LA시는 자체적으로 도로내 제한속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보행자, 자전거 사용자, 운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할 수 있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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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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