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밀린 세금이 있다며 해결법을 문의해오는 분들이 있을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징수시효이다. 징수시효란 IRS가 일정한 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IRS에서는 Collection Statute Expiration Date(CSED) 라고 부른다.
세금보고를 접수하고 프로세싱할 때 납부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이 책정(assess) 된다. 징수시효는 책정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는 IRS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해당 세금도 사라진다. 아무런 조치 없이 내야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니 징수시효를 바로 알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해결 전략 중에 하나다.
오래된 세금에 대한 정부의 징수활동으로 고심하고 있는 고객들 케이스에서는 특히 고객이 징수시효를 연장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징수시효가 무조건 세금보고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믿고 기다리다가 큰 코 다칠 뻔한 고객들도 많다. 과거에 파산신청을 했었다면 그 동안 IRS가 징수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징수시효 또한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세금조정안이나 항소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IRS가 에이전트를 배정하고 제출문서 검토 후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징수시효가 연장된다. 이 과정이 일 년 이상 이 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
옛날에는 국세청에 Transcript를 신청해서 한 줄 한 줄 보면서 징수시효가 연장된 기간을 매뉴얼로 계산했으나, 요즘은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대략의 징수시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정확한 징수시효 날짜에 따라 해결 전략이 달라지는 사건일 경우 고객들을 위해 국세청에 전화해서 소프트웨어가 계산한 징수시효가 맞는지 확인해보기도 한다.
금방 일 년 안에 없어질 세금을 두고, 이를 모두 내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런 경우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다. IRS에서 징수시효가 만료되는 일부 케이스에 징수직원을 배정시켜 빠르게 컬렉션을 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더라도 본인 경제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문의 (703)951-7407
sammy@vataxattorney.com
<새미 김 /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