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부동산국 작년 면허 박탈·정지 분석
▶ 부동산 업무 관련과 형사사건 연루 반반, 임대 관리하며 고객돈 수만 달러 횡령도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은 샌디에고에서 활동한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S씨에게 면허 징계 처분을 내렸다. S씨의 징계 사유는 고객 돈 횡령이다.
S씨는 5곳의 임대 부동산 관리를 건물주 대신 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디파짓)과 매월 렌트비 등 2만8,900달러를 횡령했다. 심지어 렌트비를 받아 놓고도 건물주에게 바로 전달해 주지 않고 3개월 동안 유용한 뒤 전달하기도 해 가주 부동산국의 처벌을 받게 됐다.
이처럼 남가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들 가운데 12명이 주정부 부동산국으로부터 면허 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은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12명 가운데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는 6명이고 나머지 6명은 형사 입건자라고 밝혔다.
이 현황에 따른 부동산 업무 관련 면허 징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서류 위조로 3명의 한인 에이전트가 징계를 받았고, 고객 돈 횡령 2명 부동산 거래나 융자 사기 1명으로 집계됐다. 형사 입건된 한인 에이전트들의 범죄 사실은 가정 폭력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명, 음주운전 1명, 미성년자 학대 1명, 미성년자 성추행 1명 등이다.
김희영 대표는 “한인 에이전트와 관련된 징계 사건의 공통점은 고객 돈 횡령, 융자 관련 사기, 무면허, 에스크로나 융자 수수료 과다 청구 등이 꼽힌다”며 “지난해 활동한 418명의 한인 에이전트 중에서 과거에 면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에이전트는 5명이나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영 부동산에 따르면 매년 면허 징계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 수가 평균 1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12명의 징계자 수는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전해인 2020년 8명과 비교하면 4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평균치보다 면허 징계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 수가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다 극심한 매물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세의 주택 시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면허 징계는 부동산국에 고발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포함한다면 부동산국의 면허 징계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다. 김희영 대표는 “가주 부동산국에서 밝히는 수치는 극히 일부분일 수 있다”며 “징계 사례는 고발이나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 때문에 실제 미신고된 범죄 행위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부동산 에이전트는 가주 부동산국 웹사이트(www.dre.ca.gov)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면허 징계를 받은 한인 에이전트의 수는 모두 253명에 달한다. 이중 형사 사건 관련자는 139명이고 부동산 관련 사건 관련자는 104명으로 나타났다. 한인 에이전트들이 부동산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보다 형사 사건으로 면허 징계를 받은 것이 더 많았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인 에이전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로 43명이 면허 징계를 받았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고객 돈 횡령으로 35명의 한인 에이전트들이 징계에 처해졌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사, 뺑소니 등의 형사 사건으로 27명의 한인 에이전트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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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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