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엄 CFPⓇ EA 세무사
이제 벌써 3월 말로 2022년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다. 4월로 접어들면서 올해 세금보고 시즌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서류 구비하고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물론, 모두가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다면,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절약하면서 더 효율적인 납세 방법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해 절세를 위한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자.
절세 방법 및 세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전략적 절세 조치의 대부분은 해당 과세 연도가 지나기 전, 즉, 연말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매년 12월 31일이 마감일이다. 다만, 다음해로 넘어 가서도 할 수 있는 조세 계획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마감일은 보통 4월 15일과 10월15일 전후입니다. 다음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사용 가능한 절세 방식들이다.
▲전통적인 개인용 IRA에 가입 및 납입: 자격 요건이 될 경우, 바로 전년도 과세 기간에 적용 받으려면 기준일은 4월 15일이다. 납입금 최고액은 2021년 50세 미만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이다. 납입금액은 2021년의 과세 소득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어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개인 Roth IRA에 가입 및 납입: 자격 요건이 될 경우, 바로 전년도 과세 기간에 적용 받으려면 역시 4월 15일이다. 납입 한도는 전통적인 개인용 IRA와 동일하다. 즉 전통적인 IRA, Roth IRA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하고 납입할 수 있어 금액을 최대한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oth IRA 납입으로 2021년 세금 연도에 대한 세금을 절약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SEP IRA에 가입 및 납입: 자영업자의 경우 SEP IRA의 납입 기한은 이전 과세 연도에 해당되는 세금신고서에 반영되기 위한 기한은 10월 15일이다.
▲건강 저축 계좌(HSA)에 가입 및 납입: HSA에 대한 납입 기한은 이전 과세 연도에 해당되는 세금보고에 반영되기 위한 기한은 4월 15일이다. HAS를 납입할 경우 2021년에 해당되는 과세소득을 줄이고 비과세 성장과 의료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올해 세금보고에 대한 절세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소득과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적인 상황에 기초한 특정한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올해 세금보고시 최선의 절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절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활용해 문의해주기를 바란다.
문의 jum@jum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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