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하원서 법안 통과
▶ 오늘 주 상원 승인 전망
▶ 3월까지 신청자만 대상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주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일인 3월31일까지 렌트비 지원을 신청한 세입자에 한해 오는 6월까지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AB 2179)이 가주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의 주 상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오늘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추가로 퇴거 유예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하원이 지난 28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AB 2179 법안의 핵심은 가주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해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의 퇴거를 방지하는 데 있다.
AB 2179 법안은 31일 주 상원 표결을 남겨 놓고 있지만 상원의 3분의 2 찬성표를 얻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이 적용되면 지원 마감일인 오늘까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세입자는 오늘 6월30일까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치가 유예된다.
AB 2179법안이 발의된 데는 가주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늦장 처리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가주정부에 따르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혜택을 받은 세입자들은 21만4,000여명으로 지원금은 24억달러다. 문제는 지원한 세입자의 절반 가량만 실제 지원금을 받을 만큼 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서 지원금을 받기까지 3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당장 오늘로써 렌트비 미납에 따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상황이어서 지원 프로그램에 서류를 접수해 처리 중인 세입자들은 퇴거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번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소속의 팀 크레이슨 가주 하원의원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청해 현재 서류 심사 중인 수천명의 가주민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지원금 수령을 못해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가 강제 퇴거를 당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까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AB 2179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렌트비 미납한 세입자들은 4월1일부터 건물주의 퇴거 소송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2020년 4월 이후부터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와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모두 54억달러를 확보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청 자격은 지원자의 소득이 지역 중간소득(AMI)의 80%를 넘겨서는 안 되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2020 세금보고 서류 ▲리스(Lease) 계약서(*유틸리티 지원의 경우 최근 청구서) ▲렌트비 납부 및 미납 상황을 보여주는 렌트(Rent Ledger) 서류 등이다.
신청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하우징 이즈 키’ 핫라인(833-687-0967)에 전화하면 각 지역별 비영리 단체와 연결되며 언어별 서비스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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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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