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정지 신청 받아들여 정식복직 여부 5·6월 결정
2019년 5월 한미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감운안(사진) 전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외교부에 임시 복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난해 7월15일 감운안 전 공사참사관이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지만 감 전 공사참사관은 아직 본안 소송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확실한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
감운안 전 공사참사관은 3일 본보에 “이번 법원의 처분정지 결정으로 임시 복직이 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복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식 복직 여부를 결정할 본안 재판 1심 선고 공판이 5-6월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총영사관에서 동포담당 영사로 있다가 대사관 의회과로 옮겨 근무를 하던 감 전 공사참사관은 고등학교 선배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강효상 의원(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의 전화 통화하던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계획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통화 내용을 입수한 강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후 한국방문을 요청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감 전 공사참사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워싱턴 지역 한인들은 2019년 6월 인사혁신처 중앙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앞으로 ‘파면조치 재고’라는 제목으로 수백장의 탄원서를 보내 “감 공사참사관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동포담당 영사로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많은 워싱턴 동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외교부에서 23년간 근무한 감 공사참사관이 외교부를 떠나지 않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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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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