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국 방문해 여권 제시하면 돼
▶ 재발급 비용 555달러… 6개월~1년 소요

시민권 재발급 신청을 받는 이민국 웹사이트.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A 모씨는 57년생으로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를 통해 메디케어에 가입을 신청하다가 시민권 증서가 없어 하지 못했다. 시민권 증서를 어디 보관했는지 기억이 없다.
시민권 증서는 평소에는 필요 없지만 메디케어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소셜 연금, 여권 등을 신청하려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사회보장국으로 출두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대신해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김남수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 대표는 “온라인으로 메디케어 신청을 하게 되면 시민권을 받은 날짜를 묻기 때문에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으면 본인이 거주하는 사회보장국과 약속을 한 뒤 여권 원본을 갖고 가면 메디케어를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온라인으로 메디케어 등록시 마지막에 출생증명서를 보내라는 것이 뜨는데 이때 이 부분을 프린트해서 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민권을 받은 뒤 사회보장국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가서 영주권 원본을 제시해야 메디케어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여권을 통해서 시민권을 증명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전종준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는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N-565 폼을 다운로드 받아 555달러와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면서 “소요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이민국 상황에 따라 재발급 기간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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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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