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황 & 김 법률사무소“60일 내 총 350만 달러 지급될 것”
▶ 개별 피해 규모 따라 책정된 보상 액수 이미 통보

성 황 & 김 합동법률사무소의 찰리 성(왼쪽)·피터 황 변호사.
지난 2015년 4월 ‘볼티모어 폭동’ 피해에 대한 보상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졌다.
볼티모어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맡은 성 황 & 김 법률사무소는 지난 2월 17일 볼티모어시가 볼티모어 폭동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총 35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후, 시 정부의 예산결산위원회(The Board of Estimate)가 두 달 후인 20일 최종 승인을 내려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찰리 성 변호사는 “최종 승인 결정으로 이번 소송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책정된 보상 액수를 각 피해 상인들에게 이미 통보했고, 60일 내에 보상금을 체크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은 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으로 가기 전에 시 정부와 협상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라며 “최종 합의된 350만 달러의 보상금은 총 피해 금액의 50% 이상으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보상, 합의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정부를 상대로 한인상인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높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어야한다”며 “무엇보다 ‘메릴랜드 폭동법Maryland Riots Act)’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해 좋은 결과를 맺은 역사적인 소송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티모어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 호송 과정에서 숨지자 폭동이 발생,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이어지면서 시내 일대의 업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성 황 & 김 법률사무소는 피해 상인 68명을 대리해 2017년 3월 3일 시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 30일 연방판사가 ‘메릴랜드 폭동법’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의향서를 내고 협상 단계를 거쳤지만, 시가 피해보상 요구를 거절해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볼티모어시의 신청을 재차 거부, 소송 기각 시도가 무산돼 결국은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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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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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350만달러에 합의를 보다니 가게 세 군데만 소송에 참여를 했나?.변호사는 최고를 써야 한다는 말이 새삼 실감나네.정신적인 트라우마 까지 합하면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네요. 이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볼티모어 시장이 상황을 다 알면서 TV로까지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그냥 불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인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고, 고생 무척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액을 1인당 계산하면 $51,470...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요? 저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만, 그 당시 TV를 통해 그 상황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