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불법 총기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민에게 상금을 주는 ‘총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 법률안 ‘상원 법안 1327’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일반 주민이 돌격소총이나 유령총(ghost gun·개인이 개별 부품을 조립해 만든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처럼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총기를 제조·배포·수송·수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소송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총기 1정당 최소 1만달러의 상금과 법률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총기 판매업자라도 21세 미만인 사람에게 총기를 판매·공급·전달하거나, 이를 소지·통제하도록 할 경우 역시 일반 주민이 민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의 새 법은 관리나 규제 당국이 아닌 일반인도 불법행위를 알고 있다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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