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합의 …내달초 통과 전망
▶ 기후변화 대응 3,690억 달러 투자…전기차 구입시 7,500달러 지원
▶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 · 처방약값 인하 등 포함
연방상원 민주당의 찰스 슈머 원내대표와 조 맨친 의원이 의료비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세율 인상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했다.
27일 슈머 의원과 맨친 의원은 6,7000만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다가 맨친 의원의 반대로 좌초된 3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법안’(BBB) 가운데 일부만 포함한 축소된 내용이다.
법안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3,690억 달러 투자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도 포함됐는데 연소득 개인 15만달러, 부부 합산 30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이 새 전기차 구입 시 7,500달러, 중고 전기차는 4,000 달러가 제공된다.
아울러 법안은 올해까지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비용 보조를 3년 더 연장하는 것과 처방약값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3월 발효된 미국인 구제 계획법에 따라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수입의 8.5%까지만 보험료로 내면 되는데 이 같은 보조 혜택을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연간 이익이 10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15%의 최소 세금을 부과해 향후 10년간 3,130억 달러의 세수를 조달하는 계획도 들어갔다. 다만 슈머 원내대표가 강하게 추진했던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조정은 맨친 의원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맨친 의원의 찬성으로 민주당은 상원 내 과반 지지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슈머 원내대표는 8월 초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은 완벽과는 거리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의료비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의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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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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