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통신 “한인 투자자 최모씨가 제기”... 작년 상장 후 주가 급락하자 소송
▶ “부정확한 기업 정보로 투자자 오도” 주장... 쿠팡 측 “법적 절차따라 엄정 대응”

지난해 3월11일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 모습. [로이터]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하면서 지난해 3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한국 온라인 샤핑 기업 ‘쿠팡’이 주가 손실을 본 한인 투자자에게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현행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인한 집단소송이지만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쿠팡 주식이 급락하자 손해를 본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미 전역에서 로펌들이 10만 달러 이상 투자 손실을 본 쿠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블룸버그통신은 한인 투자자인 최모씨가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주주권리 보호 전문 대형 로펌인 존슨 피스텔 로펌을 통해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쿠팡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 그리고 미국내 골드만 삭스, JP모건 증권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3월11일 쿠팡 주식의 뉴욕 주식시장 상장시 주식을 매입해 10만 달러 이상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 오는 10월25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존슨 피스텔 로펌에게 알려야 한다.
원고인 최씨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 마디로 쿠팡이 부정확한 기업 정보를 제공해 오도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결국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씨는 소장에서 쿠팡은 공급업체들에게 경쟁업체의 공급가를 쿠팡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하거나 강제로 광고를 집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반경쟁적인 행위를 부당하게 일삼았고 쿠팡의 자사 상표에 대한 상품에 유리하도록 리뷰 순위에 대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유료회원제인 로켓 와우(Rocket WOW) 회원보다 더 싼 가격에 상품을 비회원들에게 판매하는가 하면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도록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소홀히 하는 등 이로 인해 쿠팡이 기업 이미지와 평판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쿠팡이 지난해 3월 뉴욕증시(NYSE)에 상장하면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기업공개(IPO) 자료에서 기업 관련 정보의 왜곡과 누락이 있었고 이를 기준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주식 가치 급락으로 금전적인 손실 봤다는 것이 소송 원고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같은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이 미국 내에서 제기된 배경에는 쿠팡 주가의 급락이 자리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화려하게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인 11일 공모가 35달러보다 41%나 높은 49.52달러에 장을 마치면서 성공적인 미국 증시에 안착했다. 첫날 한때 주가는 69달러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쿠팡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약세를 거듭하다가 올해 초 주당 20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 5월에는 10달러선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8월에 들어서면서 쿠팡 주가는 상승세를 타며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29일 현재 16.74달러로 떨어지면서 쿠팡의 현재 주가는 지난해 3월 공모가격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다.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난 뒤 미국 전역에서 쿠팡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여를 독려하며 원고 모집에 나서는 로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면서 6~7개까지 늘어난 상태다. 또 다른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쿠팡 측은 "미국에서 상장한 많은 기업들에 대해, 상장 후 1~2년 내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전형적인 유형의 소송"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회사가 충분히 승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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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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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망하게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