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5일 노동절에 서명한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안’(AB 257)에 대한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근로자 권익옹호단체들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미국 최초의 이정표적 법안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한인 식당업주들을 비롯한 요식업계는 법안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종업원의 임금과 메뉴가격 인상이 필연적이라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크리스 홀든(민주, 패사디나)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맥도널드, 버거킹, 타코벨 등 10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진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최고 22달러까지 올리고 근로시간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일반식당 직원의 시급이 최저임금인 15.50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3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파장이 요식업계 전반에 미치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초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대기업 근로자들의 노조결성 붐에 기인한다.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스토어, 트레이더 조스 등의 직원들이 일부 지역에서 노조 결성에 성공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류가 형성됐지만,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프랜차이즈 계약법 상 노조 결성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버드와 UC샌프란시스코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여성과 유색인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일반 소매체인 노동자들보다 시간당 85센트 적게 받고 있는데 이를 합하면 연 6,000달러에 달한다. 게다가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근무시간 변경이 잦아 안정적인 차일드케어와 세컨드 잡을 유지할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B 257은 이같은 50여만명의 가주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험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으로, 가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미 전국으로 확장되기를 입법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체인점의 햄버거와 프렌치프라이, 타코, 피자의 가격은 아마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인상폭은 업계의 예상보다 미미하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주거비용이 높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몇 센트 더 오른 치킨 샌드위치를 사먹은 결과로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이웃이 거리로 나앉지 않게 된다면 심화되는 불평등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우는 상생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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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임금이 30%가 올랐는데 10불짜리 샌드위치가 몇 센트만 올르겠습니까? 3 불이 오르겠지요. 그 돈은 렌트로 가니 부동산 소유주만 재미 보는 겁니다.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 되는 거지요.가난한 사람은 밥 한 끼 사먹기도 더 어렵게 된 건 안 보이죠?
인제기본급22불.안주면.아니 맥도널드도22불인데.여긴왜16불 주냐 하긋구만.모든기업이마찬가지.누가사업하냐.마이너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