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TA 지재권 세미나
▶ 권한 범위 확장시 주의, 면책 조항 명확히 해야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가 15일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지식재산권 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코트라 LA지사 법무 자문위원인 김윤정 변호사가 맡았다.
한인 경영자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관련해 주의해야 하는 사안은 먼저 관련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문제는 기술을 다루거나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하나의 제품에 여러가지 지식재산권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경우 ‘특허’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생각됐지만 최근에는 레스토랑 사업을 예로 들면 레시피와 재료는 물론 음식의 이름과 식당 로고, 외관, 패키지 형태 등 모든 것이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을 맺을 때 디테일에 주의해야 한다. 라이센스 사업을 할 때도 해당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와 사용 권한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라이선스 계약을 고려할 때는 권한 사용 지역과 기간, 연장 방법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계약을 할 때 특정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내용을 담은 면책 조항을 최초 계약 때 명확히 하고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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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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