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보다 심각한 병 아니라서 추가 진단서 요구” 증언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고 퇴사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거액의 위로금을 받을 정도로 아팠는지 진단서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담당 이사 박모 씨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3월 곽병채 씨의 진단서를 보고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곽씨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곽 전 의원과 곽씨는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과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한다.
박씨는 "저는 곽씨의 병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출된 진단서가 그 정도까진 아니었다"며 "혹시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 제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퇴사하는 데 심각한 질병의 진단서가 왜 필요했나"라고 묻자 박씨는 "성과급 지급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50억원이) 위로금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처음 제출받은 진단서가 퇴직 위로금을 주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의 요구에 따라 곽씨가 추가 제출한 진단서는 앞서 낸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9월 진료한 내용"이라며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는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에 "그렇게 생각했다"며 "다른 게 있는데 (곽씨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역시 지난달 1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병채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증상이나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컨소시엄 구성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으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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