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오이드 사태’ 촉발 책임…소유주 가문 15년 걸쳐 합의금 지급

퍼듀 파마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로이터]
미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회사 퍼듀 파마 및 소유주 가문과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간 10조원대 규모의 민사 합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의 션 레인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퍼듀파마 및 소유주인 새클러 가문과 주 정부, 지역사회 등 원고인단 간 체결한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은 새클러 가문이 퍼듀파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인단에 15년에 걸쳐 최대 70억 달러(10조2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퍼듀파마가 9억 달러(1조3천억원)를 즉각 지급하고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한 뒤 사업 수익을 오피오이드 피해 복구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레인 판사는 오는 18일 이 같은 합의안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낼 예정이다.
퍼듀파마는 오피오이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일반인들이 자사의 오피오이드 처방 약 옥시콘틴을 쉽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판매 마케팅을 펼쳐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를 확산시킨 원흉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주 정부와 피해자 등이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소송전 끝에 퍼듀파마와 새클러 가문은 지난 2019년 파산보호절차 신청과 함께 총 60억 달러(총 8조7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내고 집단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합의문에 새클러 가문을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일었고,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추가 소송 면책권 부분을 문제 삼아 해당 합의의 파기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원고인단은 지난 1월 퍼듀파마 및 새클러 가문과 새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4천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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