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육아나 간병을 이유로 유급 가족 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를 최대 임금의 90%까지 지급받게 된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지난달 30일 2025년부터 실시되는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급여를 주 평균임금 이하의 연봉 근로자들에게 8주 간 90%, 이외에는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SB 951)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부터 가주 정부는 근로자가 출산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장기 휴가가 필요할 경우 대체 임금으로 기존 임금의 최대 90%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 60~70%의 임금 대체율 지급도 오는 2024년 말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새 법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상한선이 없어지면서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 이를 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이 유급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6주에서 8주로 연장했다. 또, 임금 대체율을 55%에서 60%, 70%로 인상했으나 개빈 뉴섬이 AB 951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률은 2023년 1월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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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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