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킴 카다시안에 126만 달러
▶ ‘이더리움’ 홍보대가 안알려
모델 겸 패션사업가로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타 킴 카다시안(41)이 인스타그램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SEC는 3일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이에 126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전했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가상화폐 뒷광고로 물의를 빚은 유명인은 카다시안만이 아니다.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가 앞서 2018년 비슷한 혐의로 각각 벌금을 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카다시안과 메이웨더 주니어, 농구 스타 폴 피어스 등을 상대로 이들이 이더리움맥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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