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신화 신혜성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진행된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HEART’ 발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스타뉴스
경찰이 장수 아이돌 신화 멤버 신혜성을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한국시간 기준) 신혜성에 대해 자동차 불법사용,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절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동차를 훔치려는 의도가 없어도 주인 동의 없이 차를 사용한 만큼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는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0월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드러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해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을 발견했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했으며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후 차량은 성남 수정구 소재 한 빌라로 이동했고 지인이 먼저 하차했으며 대리기사는 다시 차량 운행을 시작했다 인근 편의점에서 멈춰섰다.
이후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내고 성남 수정구에서 탄천2교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구 편의점 위치를 고려하면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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