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올해까지 국회 처리 목표
한국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신설 준비에 본격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일(한국시간)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재외동포들에게 한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 정부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과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 해외동포,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 한국내 체류 동포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등이 다뤄졌다. 특히 외교부 산하로 설치되는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권익 신장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외동포청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조를 맞춰 재외동포기본법 입법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외동포청의 경우 외교부 소속의 외청으로 1청장, 1차장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은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4국 편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내용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은 9일 종료되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 폐회 직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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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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