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性·인종·민족을 이유로 합법적 결혼 인정 않는 행위 금지
![상원 이어 하원도 동성혼 인정 법안 가결…대통령 서명만 남아 상원 이어 하원도 동성혼 인정 법안 가결…대통령 서명만 남아](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2/12/08/20221208120813631.JPG)
연방하원, 동성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 통과 [로이터=사진제공]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미 의회 입법절차를 마쳤다.
미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아직 여러 주(州)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어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법안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동성혼을 반대하는 보수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도 포함했다.
종교단체에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단체의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에는 56만8천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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