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가격·무게 등 보조금 세부요건 복잡…머스크 “엉망이네”

테슬라 자동차[로이터=사진제공]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이 매우 복잡한 탓에 테슬라의 모델 Y 등 일부 차량이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분노하고 있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RA의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의 요건은 북미 최종 조립 조건 외에도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배터리 용량은 최소 7kWh(킬로와트시)여야 하고, 차량 총 중량이 1만4천 파운드(약 6.3t)를 초과하면 안 된다.
승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픽업트럭의 경우 소매가격이 8만달러(약 1억원)를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단의 경우는 5만5천달러(약 6천990만원)를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기차 중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5인승 모델 Y는 SUV로 분류될 만큼 중량이 무겁지 않아 세단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판매가가 6만5천990달러부터 시작하는 이 차량은 세단 가격 상한인 5만5천달러를 넘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같은 모델 Y라도 7인승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엉망이야!"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전기 SUV인 GM '캐딜락 리릭'과 포드 '머스탱 마하-E'도 이 기준에 따르면 SUV로 분류되지 않는데 모두 가격이 5만5천달러를 넘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이 밖에도 복잡하고 세세한 조건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 가격에는 '딜러에게 넘겨줄 시점에 차량에 물리적으로 부착된 옵션'도 포함되지만, 판매점까지의 운반비용이나 기타 세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구매자의 소득은 개인은 연간 15만달러(약 1억9천만원) 이하, 공동 소유인 경우는 30만달러(약 3억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세대주의 경우는 22만5천달러(약 2억8천600만원)의 소득 상한선이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미 재무부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북미 최종 조립 요건, 핵심 광물·배터리 관련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미국 내 신규 승용차 판매량 중 리스 방식이 18%를 차지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대리점이 리스한 전기차를 일반인이 운전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미국 정부가 IRA로 머스크를 분노하게 했지만, 현대차[005380]에는 희소식을 건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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