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야레스 주 법무장관, 1998년 배상 합의 이행
버지니아가 담배회사로부터 1억3,73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VA 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이는 1998년 담배회사와의 소송을 통해 합의됐던 32억 달러 배상금 가운데 일부로 버지니아는 지난 28일 1억3,730천만 달러를 받았다. 배상금은 흡연 관련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담배회사와의 소송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 당시 흡연 피해자들은 “담배회사가 담배를 팔면서 담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담배회사들은 “우리도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다”고 변명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소송은 ‘담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 흡연자의 책임이 크다’는 논리에 따라 담배회사들이 승소했으나 1998년 버지니아를 비롯해 50개주와 다른 2개 지역이 공동으로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수준을 조작해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소비자 보호법 위반, 기만적인 마케팅 등으로 소송을 전개해 결국 배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제이슨 미야레스 주 법무장관은 “25년 전의 합의는 담배 산업이 지속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정표였다”며 “그러한 합의가 이행되도록 역할을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인들은 “담배를 피운 사람이 아니라 담배를 판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미국의 소송문화가 새삼 놀랍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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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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