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SNS)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공중보건권고문이 나왔다.
비벡 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Surgeon General)이 23일 내놓은 이 권고문은 “아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고 두뇌가 발달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해 및 식이장애, 자기파괴적 행동을 정상으로 여기게 하는 심각하게 해로운 콘텐트들로 가득하다”고 강조하고, 사이버폭력도 만연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과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자살충동 증가추세가 계속 보도되었고 정신의학과 상담 전문가들의 경고 역시 잇따랐지만 이에 대한 관련기관의 일관된 지침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머시 의무총감의 경고는 의미심장하다. 아울러 미국 최고의사인 ‘의무총감’이 미국인들에게 조언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권고문은 1964년 나온 ‘흡연과 건강’ 권고문과 1986년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권고문이 미국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미국인들의 삶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들 사이에는 상호 연결되고 지원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점보다 해악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무총감 보고서의 결론이다. 특히 11~13세 소녀들과 14~15세 소년들의 경우 소셜미디어 사용 후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10대 자녀들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통해 ‘패밀리 미디어 플랜’을 만들고, 제한 연령과 제한 시간을 정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룰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테크 컴퍼니들의 각성이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 미치는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들을 플랫폼에 붙들어두기 위해 모른척했던 연령규제 및 프라이버시 기준 등의 안전규칙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관련 정부기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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