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수사에 도움 안 됐다”…내부고발자들 “동의 못 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이터=사진제공]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에릭슨 뇌물사건 처리과정에서 지급한 사상 최대규모의 포상금에서 제외된 내부고발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에릭슨 경영진이었던 리스 올로프 넨젤 등 내부고발자 2명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SE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은 2000년부터 10여년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지에서 당국자에게 뇌물을 살포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미국 당국에 적발됐다.
에릭슨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11억 달러(약 1조4천400억 원)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SEC는 관련 법에 따라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 달러(약 13억1천만 원)를 넘는 사건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에릭슨 사건의 내부고발자에게는 사상 최대규모인 2억7천900만 달러(약 3천654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넨젤 등 내부고발자 2명은 미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했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SEC는 에릭슨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넨젤 등 원고 측은 SEC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넨젤의 변호인은 "정부 기관의 법 집행과 처리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넨젤은 에릭슨이 뇌물을 살포해 계약을 따내는 방식이 담긴 자료를 SEC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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