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가 40~50년 전에는 뉴저지 지역에 사는 한인 인구가 극소수였다. 그래서 정관에도 뉴저지에 투표소 설치가 명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인회뿐 아니라 각 직능단체장 임원들조차도 뉴욕소속 단체에 참여하였고 뉴저지에는 별도 단체명이 없었을 시대였다.
그러나 수십년 사이에 뉴저지에 한인들이 급속도로 팽창함으로 뉴저지한인회가 탄생하였고 각 직능단체들도 뉴욕과 뉴저지에 각각 별도 단체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뉴욕한인회 선관위 주장대로 하면 뉴욕한인회 정관이 뉴저지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며 또 뉴욕에 사업체를 운영하며 일하는 등 생활권은 뉴저지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뉴욕에 선거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반대로 뉴저지에 사업체를 두고 일하며 생활권은 뉴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다고 뉴저지한인회 정관에 뉴욕 생활권자가 뉴저지에서 투표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모든 단체행사도 뉴저지 지역은 그들대로 별도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관점에서 볼 때 40~50년 전에 제정된 뉴욕한인회 정관은 시대 조류에 따라 고쳐져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즉 투표소 설치 문제로 뉴욕과 뉴저지한인회 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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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빈/한미충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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