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영주권 문호 발표
▶ 취업이민 동결 이어져…가족이민은 일부 진전
올들어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정체 현상이 계속 심화돼 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발급 일자가 4개월이나 후퇴했다. 또 3순위 외에 다른 취업이민 부문도 지난 6월 문호에서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모두 동결 상태를 이어갔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이달 문호의 2022년 6월1일에서 7월에는 2022년 2월1일로 4개월이 후퇴했다. 취업 3순위 숙련직 사전접수 허용일은 지난 5월 2023년 5월1일이라는 우선일자가 새로 부여된 이후 6월에 이어 7월 문호까지 단 하루도 진전 없이 같은 날짜가 유지됐다.
취업이민 3순위는 지난 4월 문호까지는 우선 일자없이 오픈돼왔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이상 후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를 비롯해 3순위 비숙련직과 4순위 종교이민 역시 6월 문호로부터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단 취업 1순위와 5순위(투자이민) 부문은 7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된 상태다.
수년간 꽁꽁 묶여 있는 가족이민 문호는 7월에는 일부 순위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는 이어졌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의 사전접수일이 2017년 9월1일로 8개월이 진전된 것이 가족이민 문호에서 가장 큰 변화다.
이밖에 시민권자 기혼자녀 3순위는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주, 사전접수일은 3주씩 각각 진전됐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4순위도 영주권 승인 판정일 2주, 사전접수일은 한 달이 각각 진전됐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 2순위 A는 2020년 9월8일,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2순위 B는 여전히 지난달 문호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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