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TA 특허제도 세미나
▶ 변형 저작물 요건 엄격, 전문변호사와 협력 필수…특허 신속심사 주목해야

남가주한국기업협회가 특허와 지적재산권 온라인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KITA 제공]
산업 발전으로 특허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변형 저작물과 공정 사용 등 다양한 관련 요건을 파악해 전문가와 협력해야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17일 ‘미국 지식재산권 최신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코트라 LA우역관 IP데스크의 김윤정 변호사가 맡았다.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지사들의 협의회로 구성된 KITA는 회원사들의 권익도모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만 7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줌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허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먼저 파약해야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는 실시 가능 기재 요건이다. 특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발명자만 아는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일정 기간 독점 배타권을 갖는 것인 만큼 권한으로 인정 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는 관련해 기업의 기술과 산업 영역에 따라 실시 요건이 매우 복잡하다. 김 변호사는 “특허의 실시 가능여건을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최근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변형 저작물 관련 사안이다. 원 저작물과 상호 조건에 따라 변형 저작물로서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사전에 새롭고 독창적인 내용이 확연해 권리가 유효한지 확인이 필수다.
김 변호사는 “변형 저작물로서 사용 목적에 대한 권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상업적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은 공정 사용이 적용되기 어려운 요건이 많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패러디나 유머러스한 방법을 활용해 원 저작물과 다른 변형 저작물을 만들어 공정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상업적 목적이 결부될 경우 변형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도입된 신속 심사 시범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3월 도입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특허 출원 절처라를 처음하는 발명가와 기업가들에게 특허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특허 출원 이후 심사관의 최초 거절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소요 기간이 부담돼 특허 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그동안 정규 출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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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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