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4인 이상 기업 대상
▶ 위반시 최대 3000달러 벌금
뉴욕주정부가 17일부터 채용공고 급여 공개 의무화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뉴욕시에서 시행된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주내 직원 4인 이상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직원 4인 이상 기업은 외부 채용공고는 물론 승진이나 전근 등 내부 채용공고 시에도 해당 일자리에 대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등 급여범위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반 기업에는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4인 미만 기업이나 임시직 채용 인력파견 업체는 이번 시행에서 제외된다.
제시카 라모스(민주 퀸즈) 주상원의원은 “이 법은 남녀는 물론 백인 및 유색인종간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뉴욕주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88달러2센트를 벌어 성별간 급여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는 이제 직원 4명 이상 모든 기업의 채용, 승진 및 전근에 대한 모든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며 “남여, 백인 및 유색인종간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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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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