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요금 · 면제대상은 10월 발표 대중교통 증편계획은 없어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노 리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회장은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부과하는 교통혼잡세를 내년 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MTA의 내년 2분기 혼잡세 시행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리버 회장은 세부적인 교통혼잡세 요금 규모와 면제대상 등은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혼잡세 요금 규모와 면제 대상 등은 지난 8월부터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위원회는 교통혼잡세 요금과 면제 대상을 결정해 MTA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외에 리버 회장은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시행에 맞춰 대중교통을 증편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리버 회장은 “혼잡세 시행이 이뤄지면 맨하탄 통근자 등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약 7만5,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철 및 버스 승객이 줄어 현재의 대중교통 운행량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MTA는 내년 5월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자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뉴저지주는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뉴욕시 외곽지역 통근자와 택시 및 트럭 운전자들은 혼잡세 부과가 불공평하다며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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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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