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유권자들은 내년 1월부터 사전 투표를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0일 주상하원을 통과한 ‘사전 우편투표 법안(Early Mail Voter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사전 우편투표 법안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들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전 우편 투표를 신청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우편 방식의 부재자투표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부재 사유(선거일 투표할 수 없는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투표소를 찾기 힘든 유권자들의 투표 참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전 우편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우편투표를 신청해야 하며 선거일(소인)까지 우편투표 용지를 반송해야 한다. 단 선거일 후 7일 내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만 유효표로 인정된다.
한편 호쿨 주지사는 이날 사전 우편투표 법안 외에 투표권 강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매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선거일 10일전)이 첫 사전 투표 날짜로 확정됐고, 비공립교 학생들의 유권자 등록 기회 확대, 유권자 자격을 상실됐던 주민들의 권리 복원 지원, 선거법 소송을 제기할 때 유리한 재판 관할지역 선택 금지 등이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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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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