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간 시행‘피난처 권리’ 조례
▶ ‘노숙자^난민 요구시 셸터 제공’내용
뉴욕시가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40년 넘게 시행돼온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조례 변경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뉴욕시는 미국내 주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노숙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시정부 기관이 셸터 등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조례를 갖고 있다.
지난 1981년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조례로 뉴욕시에 난민 등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됐다.
하지만 수용 능력이 한계점을 넘어서며 난민 위기가 가중되자 뉴욕시는 ‘피난처 권리’ 대상에서 현재 뉴욕시에 유입되고 있는 난민을 제외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난민들의 즉각적인 추방을 가능하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 42’가 지난 5월 종료 되자 ‘피난처 권리’ 조례 변경에 착수한 상태이다.
앤 윌리엄 이솜 뉴욕시 보건 및 복지부시장은 “‘피난처 권리’ 대상에 현재 뉴욕시로 몰려들고 있는 난민들은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내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난민 위기까지 몰고 온 현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는 피난처 권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도 이날 뉴욕시의 ‘피난처 권리’ 조례 변경 추진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호쿨 주지사는 “‘피난처 권리’ 조례의 취지는 거리의 노숙자와 그 가족들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이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난민 위기 상황에 대한 적용 변경이 필요하다는 데 뉴욕시 의견에 뜻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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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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