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서 사망 유족 소송 제기, 자율주행 개발 타격 전망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민사 재판이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숨진 미카 리(사망 당시 37세)의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리는 사고 당시 LA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리가 숨졌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송을 낸 리의 유족과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테슬라가 2019년 당시 시험용이었던 ‘베타’ 시스템을 완전자율주행 패키지로 판매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에게 실험용 차량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블룸버그는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려는 억만장자의 노력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짚었다.
테슬라는 또 직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며 연방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정부 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연방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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