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심리 개시
▶ 구글 등 빅테크 기업 소송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특정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시작했다.
2일 대법원은 2021년 SNS가 특정 정치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텍사스주와 플로리아주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9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성향이 짙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 난입 사건 이후 페이스북과 유튜브, 당시 트위터 등 SNS가 선동적인 게시물과 이를 게시한 계정을 차단 및 삭제하자, 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SNS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들 주는 모든 이용자가 플랫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SNS의 이런 조치들은 콘텐츠 검열을 통해 보수적인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 메타, 틱톡 등 거대 정보통신(빅테크)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 통신산업 협회는 이 법이 각 기업의 언론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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