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한국에서 떠난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고영인 의원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입양정보공개 청구 8,603건 가운데 상봉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289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입양인들의 가족찾기가 어려운 것은 입양기록 미비나 서류오류 등이 최대 요인으로 꼽혔다. 입양정보공개 청구 8,603건 중 친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무연고 입양인은 3,698건으로 전체의 43%에 달했다.
결국 연락 수단이나 정보가 없어 가족 찾기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의미다.
연락이 닿을 경우 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비율은 거부 비율보다 훨씬 높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입양정보공개 청구에서 부모 정보 확인이 가능한 4,905건 가운데 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사례는 1,732건으로 35%에 달했다.
반면 부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례는 565건으로 11.5%에 불과했다. 가족을 찾겠다는 입양인의 의지가 부모에게 직접 닿을 경우 이에 응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영인 의원은 “부모가 거부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결만 되면 상당수가 정보공개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부모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 바 있다. 향후 입양인이 정보를 원할 때에는 보장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외입양인 중 무연고 아동 또는 친부모의 정보 미비 사유로 가족 찾기가 불가할 시 재외공관 또는 경찰청을 통해 유전자 정보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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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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