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정책 체계적·종합적 추진위한 법적 기반
▶ 재외동포 정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5월 9일 공포됐다.
그간 세계 각지에 70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 들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함께 재외동포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입법화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은 우선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10월3일)부터 한글날(10월9일)까지 1주일 동안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는 것과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이지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