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실형 이후 판사 정치성향 논란…항소심 판단 주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지난 8월 1심 선고 당시 여권을 중심으로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4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25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원은 퇴직해야 하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시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넘어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형이 선고되자 보수진영에서는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판사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열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박 판사에게 SNS 활용과 관련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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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잔실을 알린 정진석의원에 징역형 선고는 양식이없는 편향적인 직권 남용적인 그릇된 판결이다. 법조계는 하루속히 판사를 파면하고 판결을 무효화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