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납부 11일 자정 마감
▶ 연체시 10% 벌금 주의
LA 카운티의 2023~2024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오는 11일(월)로 다가왔다.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추가 벌금이 부과돼 한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12월 10일로 정해져 있지만 올해의 경우 10일이 일요일과 겹쳐 11일로 하루 연장됐다.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1차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정해진 재산세의 10%가 연체에 따른 벌금으로 부과된다.
키스 녹스 LA카운티 재무관은 “연체 벌금을 피하려면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 가격의 1~2% 수준에서 부과되며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한다. 2차분 재산세는 내년 4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일 전에 주택 거래가 발생하면 납부일과 관계없이 에스크로가 끝날 때 납부해야 한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미 1차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로, 주택 소유주들은 고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마감일 전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11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이나 온라인, 전화(1-888-473-0835)로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납부는 11일 오후 11시59분 이전에 웹사이트(www.propertytax.lacounty.gov)에 접속해 고지서에 명기된 재산세부과번호(AIN)을 입력하면 된다. 은행계좌에서 직접 인출하는 e체크(eCheck)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신용카드와 데빗카드를 사용하면 납부액의 2.22%가 수수료로 추가 부과된다. 또한 온라인 납부의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직접 LA 카운티 산정국 사무실(225 N. Hill St.)을 방문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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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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