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항소에 ‘의학적 응급상황’ 인정한 1심 “일시 보류” 결정
▶ 30대 임신부 “태아 생존 가능성 없고 모체 위험” 중절 허용 요청
낙태가 전면 금지된 텍사스주에서 주 대법원이 태아의 치명적 질환과 모체 위험을 근거로 예외적 임신 중단을 허용한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9일 AP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텍사스주 대법원은 임신 20주인 케이트 콕스(31)에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1심 판결을 일시 보류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본안과 관계없는 것으로 행정적으로는 2023년 12월 7일 내려진 지방법원의 명령이 유지된다"며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시간을 더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지 등 재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예외적 낙태를 허용한 1심 판결에 대한 텍사스주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마야 게라 갬블 판사는 '의학적 응급상황'에 따른 낙태금지 예외를 인정해 콕스가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콕스는 지난 8월 임신한 셋째가 18번째 염색체 이상에 따른 치명적 유전 질환인 에드워드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남편과 고심 끝에 낙태를 결심했다.
에드워드 증후군을 가진 태아는 사산되거나 생후 몇주 안에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앞서 두 자녀를 제왕절개 수술로 낳은 콕스는 태아 사산 시 자궁 파열 위험이 있었고, 만삭까지 가더라도 출산하려면 제왕절개 수술이 불가피했다.
어떤 경우든 다시 아이를 가지기 어렵고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콕스 부부는 합법적 낙태 시술을 허용해 달라는 긴급구제를 법원에 요청했다.
텍사스는 임신 기간 중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13개 주(州) 중 하나다. 텍사스주에서 의사가 낙태 금지법을 어기면 최대 99년의 징역형과 최소 10만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민주당원인 갬블 판사는 콕스의 상황이 주의 낙태금지 예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그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할 의료진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임신부가 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해 예외를 인정받은 첫 사례였다.
하지만 공화당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콕스가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어 전원 공화당원인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낙태 시술을 하지 않도록 1심을 보류했다.
콕스 측 변호인인 생식권센터의 몰리 듀안 변호사는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항소를 궁극적으로 기각하기를 바라고 그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정의가 지연된 데 이어 부정당할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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