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소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 부양금(위자료), 양육비 산정은 물론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재정자원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실직한 상태라면 소송에서 소득은 어떻게 고려될까요?
2009년에 결혼한 어느 부부는 슬하에 딸 한명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이전 결혼에서 두명의 딸이 더 있었습니다. 부부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해서, 이혼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부분적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의붓딸 중 한 명을 세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아내는 즉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실직한 상태로 전혀 수입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혼전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최종 재판에서는 이혼사유, 부분적인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건의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입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비자발적 실직이 아닌 자발적 실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남편의 수입없이 혼자 딸을 키우느라 아내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남편에게 소득을 매겨서,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액수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항소했습니다.
Virginia Code § 20-108.2 에는 버지니아 주에서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 즉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해진 양육비가 아닌 다른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서면판결을 통해 가이드라인 양육비 금액을 명시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양육비 산정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이유를 설명해서, 법원이 판결하는 양육비 금액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위의 케이스에서 1심 법원은 왜 가이드라인에 따른 양육비 산정이 부적절한 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재판기록에 의해 뒷받침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재판부는 1심 법원이 양육비 지급 결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직에 의한 소득감소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인지 여부에 따라 재판부가 현재 수입 그대로를 인정할 지 아니면 수입을 더 매길지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사실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