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지원하기 위한
팬클럽 결성 자체는 가능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해도 되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2023. 12. 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①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②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③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2.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팬클럽을 결성해도 무방한지요?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는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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