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X11 갱신처리 지연 집중 조명
▶ 이민국 업무 과부하로 4개월 이상 걸려
▶ 여행·렌트 제한⋯직장 그만두기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기존 수혜자 가운데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져 직장 일을 중단하는 등 신분 불안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PIX11 방송은 최근 뉴욕시의 DACA 수혜자가 겪고 있는 갱신 처리 지연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DACA 수혜자인 다니 빌라시스는 “DACA 갱신 승인을 받지 못한 채 4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같은 곤경에 처해 있는 DACA 수혜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23년 전 콜롬비아에서 정치적 망명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그는 인생의 90% 이상을 미국에서 지낸 DACA 수혜자다.
DACA 수혜자는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 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1개월 정도로 여겨지지만, 빌리시스는 138일을 기다리고 있다. 갱신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직장 일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일을 할 수 없고, 여행에도 제한이 있다”며 “월세를 내야 하는데 갱신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57만8.680명이다. 이 중 한인은 5,38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2년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을 두고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이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신규 신청 처리가 금지되고 기존 수혜자의 갱신 처리만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이 급증 등의 이유로 연방 이민당국 업무에 과부화가 걸리면서 DACA 갱신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빌라시스는 “미국은 끊임없이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는 나라다. 그들을 돕는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도 잊혀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자 옹호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하는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려는 법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정식 법이 연방의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26일자 사설에서 “연방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경 및 이민 관련 패키지 법안 논의에서 DACA 수혜자 구제는 빠졌다”며 “이민 문제에 대한 정치적 대립이 크지만 연방의원들은 최소한 DACA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입법해 수혜자들이 더 이상 추방의 두려움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역시 재능있는 젊은 인재들인 DACA 수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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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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