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교육국이 부정적 영향 경고해야”
뉴욕시의회가 청소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소셜미디어(SNS) 규제 강화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 24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숀 아브레우(7선거구) 뉴욕시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뉴욕시교육국이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반드시 경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셜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중독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접촉함으로써 야길 될 수 있는 위험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 소셜미디어로 촉발될 수 있는 청소년 공중보건의 위협을 예방한다는 것이 아브레우 시의원의 복안이다.
아브레우 시의원은 “소셜미디어는 인간이 만든 괴물, 프랑켄슈타인과 같다.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소셜미디어 중독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낼 조례안으로 소셜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중독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의학협회 저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보내는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위험이 높다.
특히 연방보건국의 2023년 권고에 따르면 소녀들은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조사 대상자 10명 중 6명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