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교도소 독방사용 금지 조례도 아담스시장 거부권 행사 무력화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How Many Stops Act)를 30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찰 검문보고 강화 조례’와 ‘시 교도소 독방사용 금지 조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2표, 반대 9표로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Override)시켰다.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찬성 34표(전체 시의원의 2/3)를 훌쩍 넘은 것이다.
이날 시의회의 재의결로 두 조례는 모두 7월 발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례 시행 여부는 여전히 아담스 시장의 몫이라 시장이 끝내 조례 시행을 거부할 경우, 시의회와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일명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안’은 무작위 검문을 실시하는 1단계 검문(불심 검문)은 물론 범죄 혐의가 의심돼 실시하는 2단계 검문을 포함, 모든 단계의 검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경찰의 검문 보고서 작성은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 실시하는 3단계 검문만 의무화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2단계 검문 보고서 작성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1단계 검문까지 포함할 경우 경찰력 낭비가 불가피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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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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