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로 활약했던 BJ가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27일(이하 한국시간) 걸그룹 출신 BJ A씨(24)에 대한 무고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증거를 확인했으며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소속사 대표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하지만 합의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 해 앙심을 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 판단을 못했다"라며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소속사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 주장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3월 21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