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주 아닌 연방의회 권한’ 결정에 후속대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주(州) 단위에서 박탈할 수 없도록 한 연방 대법원 결정에 미국 민주당이 연방 의회를 통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제이미 래스킨(민주·메릴랜드) 하원의원은 콜로라도주 등이 시도한 반란 가담 공직자의 피선거권 박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래스킨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과 협력해 헌법 14조 3항에 따라 반란을 저지른 사람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날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을 만장일치로 뒤집은 데 이어 헌법 14조 3항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은 연방 의회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헌법 14조 3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이 개별 주에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개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여러 사법 리스크 중 하나를 넘겼다.
콜로라도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주들도 앞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게 됐다.
래스킨 의원은 앞서 2022년 발의했던 법안을 수정해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당시 데비 와서먼 슐츠(민주·플로리다) 하원의원 등과 함께 후보자가 반란 등을 일으켰을 경우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하원에서 이미 반란 선동 때문에 탄핵된 적이 있었다는 점, 연방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마이크 존슨(공화) 하원의장이 이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시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의석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며 존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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