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노인국-MD알츠하이머협회 치매 간병 위한 재정 계획 세미나

이지연 변호사가 한인 시니어들에게 치매 간병을 위한 재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하워드카운티노인국과 알츠하이머협회 메릴랜드지부가 한인을 대상으로 26일 엘리콧시티 50플러스 센터에서 치매 간병을 위한 재정 계획 세미나를 열었다.
하워드카운티 한인시니어센터의 60여 회원이 참가한 세미나에서 강사 이지연 변호사는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한 부양인이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 및 재정 사전 계획을 조언했다.
이지연 변호사는 부양인이 되기 위한 10가지 방법으로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상담 ▲치매 부양에 대한 서비스 등 자원 활용 ▲부양 전문 교육 ▲가족, 친구, 지역사회 도움 요청 ▲자신 건강 돌보기 ▲스트레스 관리 ▲병세 변화 수용 ▲법률 및 재무 계획 ▲현실 인지 ▲죄책감 아닌 자부심 갖기 등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두뇌 안에 나쁜 단백질이 쌓여 일상생활의 활동을 방해하는 치매는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질병”이라며 “치매에 걸리더라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소통, 법률 상담, 유언 작성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주거와 법적 문제를 자녀들과 논의하는 것이 낫다”며 “더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할 때를 미리미리 대비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시니어들은 “부부나 자식 등 가족 간의 돈 이야기는 불편해 처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고 꺼려진다”며 “그래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구체적으로 상의해 준비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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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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