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미 법’ 시행규정 마련 일환, 오픈 스트릿^학교 주변 등 대상
▶ 9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 하향 조정





























옥세철 논설위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옥규 수필가
신경립 / 서울경제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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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사업장이 뉴욕시 33가 부근이다보니 하루에도 여러번 왔다갔다할때가있다. 넘치는 여행객에 갑작스런 남미인구 증가로 여행객 위험하다. 게다가 특히 남미계통은 불체자란 인식에 그들을 보고도 위험한 운전실력 뽐낼때도있다. 기왕 새로운 교통법규로 정리하려면 찌찌꼽게 째매고쳐 생색낼것이 아니라 이참에 그냥 10마일로 제한하던지 아니면 비교적 한산한 주말 또는 야간에 운행하도록하여 남미계통 이민자 보호에 우선순위주면 좋겠다. 제한속도 10마일 화이팅!